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확대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26
- 조회수
- 2932
0 시행시기 : 2011. 7. 1
0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0 내 용 : 지원시간 현행 50~80시간 → 80~180시간
0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보건소 인정조사→시간경정→통보
0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000원
- 본인부담금 부과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2011.11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세요
(구청 02) 450 - 7533, 박신정)
감사합니다.
※ 청렴한 세상 광진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