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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확대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2932

 


0 시행시기 : 2011. 7. 1


0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0       : 지원시간 현행 50~80시간 → 80~180시간


0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보건소 인정조사시간경정통보


0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000


  - 본인부담금 부과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2011.11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세요


   (구청 02) 450 - 7533, 박신정)


   


    감사합니다.


 


  청렴한 세상 광진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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