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사업 건강보험 전환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28
- 조회수
- 6276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사업 건강보험 전환
○ 시행일
- 차상위의료급여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 '08.4.1일부터
- 차상위의료급여 2종(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09.1.1일부터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건강보험 전환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시 기존 본인부담액만 부담
진료비,약제비 추가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음
○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450-7512,7514,7516
◉ 주요질의응답
♥ 선정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자격과 같습니다.
♥ 현재 차상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건강보험전환 신청을 해야하나요 ?
☞ 2008.4.1 현재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4.1자로 의료급여 자동상실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보험증 성명우측에 “C”자로 구분표기되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액이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까?
☞ 기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이 세대원이시면 가구 세대주의 건강보험증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며, 단독세대주이실 경우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08.4.1현재 아직 결정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2008.4.1 이전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고 현재 자격확인중인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성명우측에 “C"자가 표기된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경감을 받으려면 2008.4월부터는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 2008.4월~12월까지는 거주지 동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자격확인 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결과통보 및 건강보험증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신청하고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과를 통보해줍니까?
☞ 대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결과통보해드립니다. 또한 공단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