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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1512
첨부파일
❍ 12월말 결산 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8.4.30.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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