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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1-07-30
조회수
4063
첨부파일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 등을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피해확인 방법


  -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하되


  -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직권 조치


 ○ 지방세정 지원 내용


 


   1. 납부기한 연장


○ 요 건 : 재해 등을 입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세 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 기 간 : 6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일반) 또는 기한 만료일(예외)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26, 영 제5


        


 2.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 요 건 : 재산의 심한손실,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기 간 :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결 정 : 신청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직권으로도 결정 가능


※ 특히 주택 파손이나 멸실이 확인되고 기한내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1기분 재산세 징수유예 조치 가능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80, 영 제67


   3. 대체취득 감면


○ 요 건


- 취득세 : 주택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 파손된 주택자동차 등의 말소등기,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


※ 자동차 피해 사실 확인 방법 별첨 참조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4. 의회 의결 감면


○ 요 건 :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벼락화재전화 등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 정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④


    5.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 요 건 :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 간 : 침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


침수일부터 말소등기일까지의 자동차세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②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②제4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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