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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한 안내문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1-05-18
조회수
6960
첨부파일

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한 안내문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신설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의 결정 통지를 수령한 이 후에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11.1.1 신설)


 


󰏚 대 상 자 :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 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


 


󰏚 청구방법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경정청구 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


 


󰏚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불복기간 :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선택 청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광진구청


세무과 (☎450-1350, 1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 5.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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