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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지방세법 제268조의3)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4816
첨부파일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지을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


 (자동차 1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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