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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4117
첨부파일

* 자동차세를 5% 감면하여 드립니다.


  -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자태크 부착차량에 한하여, 연 3회이상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연2.7% 할인하여 드립니다.(자손 및 자차, 메리츠화재에 신청)


 


* 기타 민간기업과 함께 제공하는 혜택(대상 업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주유요금할인


  - 세차요금 무료 및 할인 서비스


  -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 자동차 검사시 무료 점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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