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0-27
- 조회수
- 5538
"서울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 기간 : 09.10.01.~10.31.
◎ 할부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등(E-TAX홈페이지 결제대상)
* 38세금징수과 체납분과 1년이 경과한 체납분은 납부 불가
◎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 2~3개월 무이자 할부
- 6개월 슬림할부(1회차 할부수수료 납세자 부담, 2~6회차 할수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