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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29
조회수
37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1428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2011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0년 8월 31일 대비 2011년 8월 31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제 사유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1년 9월 16(금) ~ ‘11년 10월 14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450-7312)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 1]. 평가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0. 8월 ~ '11. 8월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0.8.31 대비 ’11.8.31)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09년, '10년), 수출실적확인서('09년, '10년, 해당기업)


⑥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 심사방법


- 자치구의 서류심사, 현지조사후 서울시의 최종평가 및 선정


 


5. 선정결과 통지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11.11.30.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해당 발견시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 1년 연장


○ 제공 인센티브(붙임 공고문 참조)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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