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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6-08-08
조회수
801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6.07.19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습니다.


특수판매란 방문,전화권유,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및 다단계 판매 등을 말합니다.


이번 지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거래에 대한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소비자피해를 많이 야기하는 위법행위등을 예시함으로써 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업자는 건전한 거래문화정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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