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91
- 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4620
-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96호(2021.11.30.)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 되며, 해당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치 적용기간
①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② 2021.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 6. ~ 12. 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학원 등)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4.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 되며, 해당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치 적용기간
①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② 2021.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 6. ~ 12. 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학원 등)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4.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