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여권만료대상자 안내문 발송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7-12
- 조회수
- 5568
여권만료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여권의 유효기간이 대략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만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여권발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단, 여권의 필요한 잔여기간 여부는 해당 국가마다 다름.)
대 상 : 2010년 11월에 여권만료되는 복수여권소지자
(광진구민대상)
발 송 일 : 2010년 7월 12일
방 법 : 개인별 안내문 우편발송
※ 안내장을 받으신 분은 여권이 필요하신 경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여권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 치 : 테크노마트 1층 여권민원실
문의전화 : ☎ 342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