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 경위와 취지에 관하여
- 부서
- 총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11-17
- 조회수
- 15435
'04.11.14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토록 협의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노동부장관 서한문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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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4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토록 협의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노동부장관 서한문을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