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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8-11-15
조회수
3417
첨부파일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부동산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대부금을 초과

  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를 소유

  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면제대상 차량으로 봄.

①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감면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포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감면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

  비속,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장애인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및 세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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