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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23
조회수
2805
첨부파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 ~ 9.30
- 일제단속기간 : 10.1 ~ 11.30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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