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시행 안내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구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최대210만원)
30%
(최대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 보조금 지급 기준
구 분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시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 외
신차 구매시
□ 참여 방법
※ 신청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URL:https://www.aea.or.kr/new/, ☎1577-712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5-17
- 조회수
-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