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결정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6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호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결정 공고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를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30.
2. 대 상 : 압류차량 616건
3. 압류해제예정일 : 2020. 12. 4. (금)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02-450-7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0-22
- 조회수
-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