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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5.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서
기획예산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5 - 50호

2015.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원대상 사업 : 우리구가 권장하는 다음 유형의 민․관 협력사업 또는 공익사업
① 구정주요시책분야 : (예시-환경보호, 지역경제활성화, 재해예방, 재난구조 등)
② 문화시민운동분야 : (예시-기초질서지키기, 교통질서캠페인, 절약운동, NGO기반구축, 부정부패추방, 공동체의식함양 등)
③ 안보의식고취분야 : (예시-각종 안보의식 강화관련 사업 및 행사)
④ 사회봉사활동분야 : (예시-노인․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 등 노약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범봉사활동, 학교폭력및성폭력 추방활동 등)
⑤ 기 타 분 야 : (예시-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추진기간 : 2015. 3월 ~ 12월

3.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에 의해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사업추진지역이 광진구인 사업에 한함)
○ 제외대상
- 친목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2014년도 지원단체중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나 타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중복 신청한 경우나 구예산으로 기지원받고 있는 사업
-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 단체(구성원 포함)
- 기타 공익에 반하는 단체

4. 지원 규모 :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비 과다편성의 금지, 실질적 소요예산 편성
-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사업별 30% 이내 편성
※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자별 추진사업의 일부를 보조(자부담 편성 원칙)

5.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보조사업자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부
③ 지원사업계획서 1부
④ 2014. 사회단체 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서 1부(2014.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1. 16.(금) 09:00 ~ 1. 28.(수) 18:00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15. 1. 2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

7.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익일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8.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사회단체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시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 추진사업 정산 시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제출(간이영수증 제외)
- 2015. 12. 31까지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완료해야함.(지방재정법 개정)
9. 기 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3년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450-7285)로 문의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5-01-16
조회수
1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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