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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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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4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09-19
공고종료일
2023-10-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41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61(보고 검사)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조 및 제61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허가 없이 임대주택 양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 30*


6. 기타사항

. 사전통지 기간 중 의견 제출된 사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바목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할 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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