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택관리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택관리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83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07-21
공고종료일
2023-08-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33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61(보고 검사)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21.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제61

3. 공고기간 : 2023. 7. 21. ~ 2023. 8. 8.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허가 없이 임대주택 양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 30*



6. 기타사항

. 해당 의무위반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8-17
조회수
267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