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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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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7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2
공고시작일
2023-09-26
공고종료일
2023-10-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76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등록된 사업소재지에 사무실이 없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926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23.(15일간)

3. 공고방법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

처분일자

휴먼인간병협회

*

아차산로7844, 크레스코빌딩 712(광장동)

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 위반

(등록요건 미달)

경고

(1차 위반)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불명)

2023. 9. 18.


6.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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