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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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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5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9
공고시작일
2024-05-09
공고종료일
2024-05-24
내용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249-2 일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자양4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2024. 5. 9. ~ 2024. 5. 24.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9)

자양4동 주민센터(02-450-1513)

3. 공람 내용: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 사업명칭: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광진구 자양4249-2일대

. 구역면적: 8,473.82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토지 등 소유자: 120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210, 1

5. 의견 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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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4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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