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02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2-09-06
- 공고종료일
- 2022-11-19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1025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2. 변경일자 : 2022. 9. 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 체 명
업 종 명
위반사항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당초
영업정지기간변경
영업정지기간
법인등록번호
주 력 분 야
대 표 자
업종등록번호
(주)모티브기획
금속창호ㆍ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15일
(8.13.~8.19.)
영업정지 4개월
2022.8.5.~12.4.영업정지 3개월15일
2022.8.5.~11.19.김 * 선
금속구조물ㆍ
창호ㆍ온실공사110111-5*
광진-13-07-0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공고. 끝.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