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6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 및 시정 재촉구 알림]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993
- 공고시작일
- 2024-02-07
- 공고종료일
- 2024-02-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6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 및 시정 재촉구 알림
[58-○○ (B101호)]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
(구의2동 58-○○)
B101호
안○경
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B101호)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위반면적: 56.93㎡
- 전유면적: 41.68㎡ + 공용면적 15.25㎡ = 56.39㎡
기타
3. 공고기간: 2024. 2. 7.(수) ~ 2024. 2.22.(목)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