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149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19-34호(2019.3.12.)로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 기준으로 변경 지정 고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건축선을 변경(추가) 지정하여 고시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우리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축선 변경(추가) 지정 대상지역 및 공고내용
연번
도로명
구간
비고
시점
종점
1
자양로
자양동 680-72
자양동 216-26
해당 도로(시․종점 구간에 한정한다)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기 간 : 2019. 12. 19. ~ 2020. 1. 20.(30일 이상)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건축과 /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02-3425-1729)]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진구청 건축과 (☎02-450-1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선 변경 지정대상 도로명 노선도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2-19
- 조회수
-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