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부분시정완료 처리안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및 고발 알림(236-26번지)]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9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위반건축물 부분시정완료 처리안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및 고발 알림(236-26번지)’공문을 소유자(김○○)의 요청으로 위반건축물 지상6층 602호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부분시정완료 처리안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및 고발 알림(236-26번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자양로 172-6
(구의동 236-26번지)
김○○
외1인
- 지상6층 601호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
(위반면적: 36.48㎡)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환부
불능
3. 공고기간: 2019. 12. 3.(화) ~ 2019. 12. 17.(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2-02
- 조회수
- 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