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중인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4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69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
(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광진구 군자로5길 ○○(화양동) 외 14개소 [붙임문서 참조]
3. 시정기한: ~ 2019.11.25.까지
4. 공고기간: 2019.11.21. ~ 2019.12. 5.(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1-22
- 조회수
-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