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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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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09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2
공고시작일
2021-10-18
공고종료일
2021-11-0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098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10월 18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분)

2. 대 상: 광진구 아차산로5○○길 외 14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1.까지

4. 공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1.() (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대상 

        2. 의견서. .



붙임1. 공시송달공고 대상

연번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비 고

1

광진구 아차산로 5○○(광장동)

대수선 위반

 

2

광나루로38○○(구의동)

조경 위반

 

3

광진구 아차산로57○○(구의동)

용도변경 위반

 

4

광진구 광나루로 35○○(구의동)

,

,

,

조경 위반

 

5

광진구 자양로 38○○(구의동)

용도변경 위반

 

6

광진구 광나루로 3○○(군자동)

대수선 위반

 

7

광진구 군자로 17○○(군자동)

대수선 위반

 

8

광진구 자양번영로53-1, 202(자양동)

대수선 위반

 

9

광진구 자양번영로 3○○(자양동)

용도변경 위반

 

10

광진구 자양번영로3○○(자양동)

용도변경 위반

 

11

광진구 동일로 68○○(중곡동)

용도변경 위반

 

12

광진구 긴고랑로30○○(중곡동)

대수선 위반

 

13

광진구 긴고랑로 ○○(중곡동)

,

건축선 위반

 

14

광진구 동일로 30○○(화양동)

용도변경 위반

 

15

광진구 능동로 1656-○○(화양동)

,

대수선 위반

 

 

-이하여백-

 

 

 


첨부파일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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