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131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동일로 4○○
(중곡동 187-○○)
최○성
지상2, 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위반면적: 110.68㎡)
기타
3. 공고기간: 2020. 12. 2.(수) ~ 2020. 12. 16.(수)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