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자양동 219-22, 219-23)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110호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
우리 구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건축협정 신청에 대하여「건축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협정의 명칭 : 광진구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협정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3. 건축협정의 목적 : 건축협정을 통한 차량 진출입 및 합벽 설치, 공동주차계획(차로 공동사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4. 건축협정의 내용
구분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368.81㎡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1,370.28㎡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9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9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대지
면적
건축선
건축물ㆍ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층수
지붕
형태
외벽
형태
자양동
219-22번지
289.6㎡
대지경계선 후퇴 1M
배치도
참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38.80m
10층
경사 및
평지붕
석재와
파벽돌타일
자양동
219-23번지
289.6㎡
배치도
참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38.80m
10층
경사 및
평지붕
석재와
파벽돌타일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대지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조경
면적
주차
대수
부대
시설
기타
자양동
219-22번지
289.6㎡
58.82
358.90
41.59m
16
각 개별 필지별로 부대시설 설치
22번지와 23번지 대지경계선에서 3m씩 후퇴하여 주차통로를 확보한다.
22번지와 23번지의 필지 경계엔 2층 부분만 맞벽(일체형)구조로 처리한다.
자양동
219-23번지
289.6㎡
58.95
358.50
37.54m
16
5.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 :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건축협정운영회
6.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 각 필지의 신축건물 존치시까지
- 인가폐지 아니한 경우 인가폐지일까지(단 착공신고한 경우 20년후 인가폐지 신청할 수 있음)
- 건축협정 체결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양수 받은 소유자 등은 당초 건축협정의 내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협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건축협정의 승계
-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8. 공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10. (15일간)
9.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10. 관계서류 열람 :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
2020년 11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26
- 조회수
-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