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 고발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01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 고발예고 알림(194-44번지 외2필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공부상 주소지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반위치 지상1층-101호)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 고발예고 알림(중곡동 194-44번지 외2필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광진구 중곡동 194-44번지 외2필지
박○○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위반면적: 29.01㎡)
금2,213,460원
수취인
불명
3.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기한: ~ 2019. 7. 8.까지
4. 공고기간: 2019. 7. 9. ~ 2019. 7. 26.(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