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서)]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75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위반면적 정정, 의견제출통지서)’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위반면적 정정, 의견제출통지서)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군자로17길 ○○
(군자동 470-○○)
박○호
지상1~2층 주택 1가구를 각 층별 3가구로 무단대수선하여 사용[※ 위반면적: 131.03㎡]
폐문부재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0. 8. 14.(금) ~ 2020. 8. 31.(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8-14
- 조회수
-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