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85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8
- 공고시작일
- 2021-08-12
- 공고종료일
- 2021-08-26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858호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0호(2002.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호(2011.1.20)「자양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구 자양동 72-1호 일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8)
열람내용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72-1호 일대
1,045
감 33
1,012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72-1호 일대
1,045㎡→1,012㎡
감)33㎡
∘ 자양11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대로1-45호선 구간의 조성완료로 인한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 참조
열람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