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 연장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70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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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9 - 2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위탁업체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을 연장하고 고시합니다.
2019. 1. 31.
광 진 구 청 장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 연장고시
1. 위탁업체 현황
❍ 업 체 명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 대 표 자 : 박광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2. 위탁연장 사유
❍ 기존 우리 구와 교육업무 위탁 지정(만료기간 : 2018. 12. 31.)된 단체로서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여건(강사 및 교육장, 기자재 등)이 완비되어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이 위탁 공고를 하고 지정을 하도록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옥외광고업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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