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73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시 광진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
- 공고시작일
- 2022-06-22
- 공고종료일
- 2022-07-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737 호
광진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3. 공고기간 : 2022. 6. 22. ~ 2022. 7. 5. (14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연번
성 명
말소일
말소
사항
말소사유
내용
1
조영*
2022-06-17
전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위반건축물 등재
2
양규*
2022-06-17
전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위반건축물 등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6)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