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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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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6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2
공고시작일
2024-06-01
공고종료일
2024-06-30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4-16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531

광진구청장

 

1. 건 명: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 결정 내용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4년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2)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설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시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가 건축물 2,692호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산정한다.

 

3. 세부 내역

- 광진구 세무1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표와 같음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분야별 정보 행정 재정·예산·세금 세금정보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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