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3 .
1. 행정처분 내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2018. 11. 23. ~ 2018. 12. 4.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1-2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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