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역경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지역경제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신청 공고

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3 .

1. 행정처분 내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2018. 11. 23. ~ 2018. 12. 4.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23
조회수
137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