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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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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법령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에 앞서 청문(의견제출)을 안내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11. 5. ~ 2018. 11. 16.

2. 공고사항
가. 처분사항: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나. 처분의 원인: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미충족
다.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3. 기타사항
-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
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4. 대상자
- 성 명: 김*자
- 상 호: 호진슈퍼
-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7길 39 (자양동)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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