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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승강기 및 카리프트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809호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승강기 및 카리프트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CCTV를 운영중이며 야간 및 어두운 날등 식별이 어려운 시간대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승강기 및 카리프트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승강기 및 카리프트 내 CCTV 설치
2.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 승강기 내 1개소, 카리프트 내 1개소 (위치도 별첨)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9. 6 ~ 2018. 9. 26(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18. 9. 6 ~ 2018. 9. 26(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전 화 : ☎ 02-450-1775, 450-7314, 팩스 02-3425-1764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18-09-06
조회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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