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역경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지역경제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1. 접수지역: 광진구 동일로 92-1, 1층(자양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18. 8. 1. ~ 2018. 8. 10.

3.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5.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166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