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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확대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09
조회수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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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 통장’발급 확대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도 외부 압류로부터 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재 기초생활급여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금년 3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총칭〕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그동안 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수급자들이 가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 ’12.2월말 현재 27,314명 가입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였던 분들도 가입하여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유지 등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2월말 현재 총 28천명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금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수수료 500∼1,000원, 우대금리 0.2∼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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