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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30
조회수
2177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 통합환승할인제도란?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
는 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제고한 제도입니다
- '07. 7. 1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시·한국철도와 시행
- '08. 9. 20일부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
- ‘09.10.10일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마을버스/
전철(지하철)간 환승할인 시행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일반/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 단독 통행시 요금
○ 단일요금제 운영
○ 일반형 시내버스(거리비례제 적용 버스)
- 10km 이내 : 기본요금
- 10~40km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40km 초과 : 100원
- 40km 초과시는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만 부담하고 더 이상의 요금증가는 없음

□ 환승할인 이용방법
○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 하차 태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서울 / 인천 소속 모든 버스 1회만 이용시
- 경기도 소속 마을/일반좌석/직행좌석 버스중 1회만 이용시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추가요금의 80%, 50% 적용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동일노선 환승시에는 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주의사항
○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장의 카드로 여러명이 승차할 때는 탈 때마다 미리 운전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야 합니다.
○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버스 간에만 다인승차 가능(지하철은 1인1카드 사용) 기본요금안내

□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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