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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참여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으세요 ^^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3559
첨부파일
♣ 유연근무제란?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및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출, 퇴근 시간대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로 삶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시설물 연면적 총합계가 1,000㎡이상, 종사자수 100명이상의 기업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여형태
-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
- 재택근무제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 이행기준
- 참여인원 : 종사자의 30%이상
- 운영시간 : 오전 6시 ~ 오전12시까지

♣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

♣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
- 서류점검 : 운영서류, 종사자 현황

♣ 경감방법
- 출근시간 1시간 이상 차이(시차출근제) 및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에 따라 감면
- 부담금 20% 범위 내

♣ 제출서류
<신청시>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종사자 리스트
<참여중>
- 운영결과, 추진실적

♣ 기타사항
- 오전 7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 출근하는 것은 제외
- 당해 시설물의 기숙생활자, 3교대 근무운영은 제외
- 기업체의 특수한 환경(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따른 출근하는 것은 제외

♣ 참여혜택
-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감면
※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참여방법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또는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 이행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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