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22
- 조회수
- 6329
- 첨부파일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장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02-3436-1234 / 감사담당관 02-450- 7068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장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02-3436-1234 / 감사담당관 02-450- 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