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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7
조회수
6031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함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는 최고 60만원)가 부과 됩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형사고발 되므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을 확인 하시고,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에 필히 검사를 받으시어 안전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정밀,특정)검사 안내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


  - 준 비 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 자동차 정기(정밀,특정)검사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자동차 정기(정밀,특정)검사 연장 안내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해외출장, 장기간 병원입원, 부품수급 차질로 정비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과(☏ 450-1481)에 문의하시고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정기(정밀,특정)검사 안내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서울시 전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06.22시행)에 따른 과태료 변경 안내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4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


   (체납시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동안)


  - 체납시 정보공개 안내 : 동법 제53조(신용정보제공 등)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감경합니다.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체납으로 차량말소, 이전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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