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5-19
- 조회수
- 5920
□ 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8.05.01 ~ 2008.06.02
□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2007년도 중 종합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양도소득이 있는 자 중 1세대 1주택 양도자로 양도가액이 6억 미만인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①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세금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합니다.
②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신고 시 2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불가)
③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근로․사업․기타소득 및 연말정산내역과 소득 공제 시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최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
□ 신고관련 문의 전화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460-4361~ 4373, 460-4381~ 4392(종합소득)
재산세과 ☎ 460-4482~ 4393, 460-4542~ 4553(양도소득)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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