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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28
조회수
62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1호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에 대한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2. 조정범위 : 가산율 15%p 하향조정


  ○가산율 폐지 : 고층, 대형, 호화내장재, 1급한옥(4종)


  ○가산율 축소 : 특수설비, 특수건물, 상가 층별가산(3종)




3. 조정 세부 내역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현  행


조    정


① 특수설비 건축물

  ○ 자동승강기



5/100



폐지


  ○ 7,560Kcal이상의 에어컨


5/100


폐지


  ○ 빌딩자동화 시설

    - 요소 3가지

    - 요소 4가지

    - 요소 5가지이상



15/100

20/100

25/100



폐지

5/100

10/100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현  행


조    정


②고층건물

  ○ 11층 ~ 20층건물

  ○ 20층초과건물



10/100

15/100



폐지

폐지


③992㎡이상의 대형건물


5/100


폐지


④특수건물

  ○ 1개층이 8m이상

  ○ 다른층의 2배이상



10/100

20/100



폐지

5/100


⑤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10/100


폐지


66㎡ 초과하는 1급 한옥


10/100


폐지


⑦4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10/100

5/100



폐지

폐지


⑧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30/100

10/100

5/100



15/100

폐지

폐지


⑨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35/100

10/100

5/100



20/100

폐지

폐지


⑩2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40/100

10/100

5/100



25/100

폐지

폐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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