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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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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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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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1호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에 대한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2008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 중 가산율 인하조정 결정․고시
2. 조정범위 : 가산율 15%p 하향조정
○가산율 폐지 : 고층, 대형, 호화내장재, 1급한옥(4종)
○가산율 축소 : 특수설비, 특수건물, 상가 층별가산(3종)
3. 조정 세부 내역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현 행 | 조 정 |
① 특수설비 건축물 ○ 자동승강기 | 5/100 | 폐지 |
○ 7,560Kcal이상의 에어컨 | 5/100 | 폐지 |
○ 빌딩자동화 시설 - 요소 3가지 - 요소 4가지 - 요소 5가지이상 | 15/100 20/100 25/100 | 폐지 5/100 10/100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현 행 | 조 정 |
②고층건물 ○ 11층 ~ 20층건물 ○ 20층초과건물 | 10/100 15/100 | 폐지 폐지 |
③992㎡이상의 대형건물 | 5/100 | 폐지 |
④특수건물 ○ 1개층이 8m이상 ○ 다른층의 2배이상 | 10/100 20/100 | 폐지 5/100 |
⑤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10/100 | 폐지 |
⑥66㎡ 초과하는 1급 한옥 | 10/100 | 폐지 |
⑦4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10/100 5/100 | 폐지 폐지 |
⑧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 30/100 10/100 5/100 | 15/100 폐지 폐지 |
⑨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 35/100 10/100 5/100 | 20/100 폐지 폐지 |
⑩2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 2층 상가부분 ○ 3층 상가부분 | 40/100 10/100 5/100 | 25/100 폐지 폐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