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4.1~6.30)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4-02
- 조회수
- 6814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ꊱ 기간 : 2008. 4. 1~ 6. 30 (3개월간)
ꊲ 자수대상자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ꊳ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ꊴ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ꊵ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6, 4428~9, 4572~3, 4894~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