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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14
조회수
6143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광진구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2008.1.28~ 2.15)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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