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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계획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10-18
조회수
7816

승용차 이용을 줄입시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이용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경감대상 시설
  - 민간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공공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감축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시설물


* 신청절차는 첨부화일 참조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업무택시제(new), 승용차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부설주차장야간개방,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출퇴근 등


※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업무택시는 업무 출장시 또는 고객 접대시 승용차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담당 tel 450-1483 fax 45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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