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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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6-10-18
- 조회수
- 7816
승용차 이용을 줄입시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이용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경감대상 시설
- 민간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공공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감축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시설물
* 신청절차는 첨부화일 참조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업무택시제(new), 승용차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부설주차장야간개방,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출퇴근 등
※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업무택시는 업무 출장시 또는 고객 접대시 승용차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담당 tel 450-1483 fax 450-1687